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1조의2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검찰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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