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0의2조 (연구부정행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검찰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가 종료된 후 검수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연구부정행위"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 등을 말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과제담당관은 조사과정에서 연구자에게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과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⑤과제담당관은 조사 시 연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신청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조사와 관련한 절차와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⑥과제담당관은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하여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연구자는 제6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⑧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⑨과제담당관은 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검찰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검찰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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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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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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