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3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검찰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라 외부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가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한 경우 등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검찰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검찰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제10의2조 · 연구부정행위 등제11조 · 연구결과의 평가제11의2조 ·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제12조 · 정책연구 등록 및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3조 · 수당 및 여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