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3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검찰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라 외부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가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한 경우 등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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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제10조의2 · 연구부정행위 등제11조 · 연구결과의 평가제11조의2 ·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제12조 · 정책연구 등록 및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3조 · 수당 및 여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