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9조 (수의계약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검찰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연구 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 과제담당관의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는 제7조의 연구과제 선정과 제8조의 연구자 선정을 동시에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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