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4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검찰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에 정책연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6인은 제5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된다.
④내부위원은 정책기획과장, 인권기획담당관, 공판1과장, 법과학분석과장이 된다.
⑤외부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⑥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과장 또는 검찰연구관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2.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3.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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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검찰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검찰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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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제6조 · 과제담당관제6의2조 · 연구과제 심의신청 등제7조 · 연구과제의 선정제7의2조 · 연구과제의 변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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