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4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검찰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검찰청에 정책연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6인은 제5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된다.
내부위원은 정책기획과장, 인권기획담당관, 공판1과장, 법과학분석과장이 된다.
외부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과장 또는 검찰연구관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2.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3.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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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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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