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검찰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대검찰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1. 대검찰청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2. 대검찰청 개별 부서의 사업예산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②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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