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6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검찰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각 부서의 과장급(기획관, 단장, 과장, 검찰연구관 또는 서기관 등) 이상 공무원이 된다.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정책연구과제의 추진계획의 수립2. 정책연구의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 결과의 평가3.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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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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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