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6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검찰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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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각 부서의 과장급(기획관, 단장, 과장, 검찰연구관 또는 서기관 등) 이상 공무원이 된다.
③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정책연구과제의 추진계획의 수립2. 정책연구의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 결과의 평가3.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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