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2조 (정책연구 등록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검찰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와 체결한 정책연구 계약의 내용과 연구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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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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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수의계약의 특례제10조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제10조의2 · 연구부정행위 등제11조 · 연구결과의 평가제11조의2 ·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2조 · 정책연구 등록 및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수당 및 여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