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5조 (조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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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명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조명등은 20분간 점등한 후 주위조도가 0 룩스인 상태에서 조명등의 조사면으로부터 2 미터 떨어진 수직면의 지름 20 센티미터인 원내의 조도가 50 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조사가 유효점등시간을 20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제조사가 정한 유효점등시간동안 점등한 후 조도를 측정한다.2. 전지의 잔량표시가 있는 조명등은 전지의 교체 표시 시점부터 유효점등시간에 25 퍼센트를 더한 시간 동안 점등한 후 조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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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명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조명등은 20분간 점등한 후 주위조도가 0 룩스인 상태에서 조명등의 조사면으로부터 2 미터 떨어진 수직면의 지름 20 센티미터인 원내의 조도가 50 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조사가 유효점등시간을 20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제조사가 정한 유효점등시간동안 점등한 후 조도를 측정한다.2. 전지의 잔량표시가 있는 조명등은 전지의 교체 표시 시점부터 유효점등시간에 25 퍼센트를 더한 시간 동안 점등한 후 조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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