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휴대용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이하 "조명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 "건전지식"이라 함은 건전지를 조명등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축전지식"이라 함은 축전지를 조명등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4. "거치대"라 함은 벽면에 부착하여 조명등을 거치하는 장치를 말한다.5. "충전장치"라 함은 축전지식 조명등의 전원으로 사용되는 축전지를 충전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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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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