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4조 (점등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명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조명등은 20분간 점등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자가 20분 이상 별도의 유효점등시간을 정하는 경우 유효점등시간 동안 점등이 유지되어야 한다.2. 제조자가 별도로 유효점등시간을 정하는 경우 유효점등시간은 20분 이상 10분 간격으로 정할 수 있다.3. 조명등은 정격전압으로 점등 시 소비전류가 설계치의 ± 20 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4. 전지의 잔량표시가 있는 조명등은 전지의 교체 표시 시점부터 유효점등시간에 25 퍼센트를 더한 시간 동안 점등이 유지되어야 한다.5. 점등시 전지의 잔량을 알려주는 조명등의 전지잔량 표시는 제조사의 설계값에 따르며 잔량을 표시하게 하는 전압 등은 설계값의 ± 5 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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