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6조 (축전지식 조명등의 충전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축전지식 조명등용 축전지의 충전장치는 축전지 충전시 방전종지전압상태(셀당 1.0 볼트)에서의 초기충전전류는 1/5 쿨롬 이하이어야 하며, 축전지의 소모를 보충하기 위한 충전시 충전전류는 (1/20 ~ 1/60) 쿨롬, 축전지의 충전완료 상태에서 축전지의 용량을 유지하기 위한 충전은 1/20 쿨롬 이하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