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17조 (표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명등에는 제1호에서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거치대에는 제1호에서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의 전면 잘 보이는 곳에 제11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사항은 제품 간의 마찰 또는 사람의 손에 의한 마찰에 의하여 지워지지 않도록 표기하여야 하고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품명, 형식 및 모델명(제조사가 모델명을 정한 경우에 한함)2. 성능인증번호3. 유효점등시간(제조사가 별도의 유효점등시간을 정한 경우에 한함)4. 축전지 또는 건전지의 종류, 전압, 용량5. 전구의 규격6. 점등 시 소비전류 설계치7. 제조사(수입자) 및 제조번호8. 제조년월9. 제조사의 주소 및 전화번호10. 사용전압 및 소비전력(축전지식에 한함)11.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자연 소모된 건전지는 교체하여 주십시요"라는 문자표기(건전지식에 한함)12. 주의사항(품질보증, 제원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첨부 가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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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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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