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17조 (표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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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명등에는 제1호에서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거치대에는 제1호에서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의 전면 잘 보이는 곳에 제11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사항은 제품 간의 마찰 또는 사람의 손에 의한 마찰에 의하여 지워지지 않도록 표기하여야 하고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품명, 형식 및 모델명(제조사가 모델명을 정한 경우에 한함)2. 성능인증번호3. 유효점등시간(제조사가 별도의 유효점등시간을 정한 경우에 한함)4. 축전지 또는 건전지의 종류, 전압, 용량5. 전구의 규격6. 점등 시 소비전류 설계치7. 제조사(수입자) 및 제조번호8. 제조년월9. 제조사의 주소 및 전화번호10. 사용전압 및 소비전력(축전지식에 한함)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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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명등에는 제1호에서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거치대에는 제1호에서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의 전면 잘 보이는 곳에 제11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사항은 제품 간의 마찰 또는 사람의 손에 의한 마찰에 의하여 지워지지 않도록 표기하여야 하고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품명, 형식 및 모델명(제조사가 모델명을 정한 경우에 한함)2. 성능인증번호3. 유효점등시간(제조사가 별도의 유효점등시간을 정한 경우에 한함)4. 축전지 또는 건전지의 종류, 전압, 용량5. 전구의 규격6. 점등 시 소비전류 설계치7. 제조사(수입자) 및 제조번호8. 제조년월9. 제조사의 주소 및 전화번호10. 사용전압 및 소비전력(축전지식에 한함)11.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자연 소모된 건전지는 교체하여 주십시요"라는 문자표기(건전지식에 한함)12. 주의사항(품질보증, 제원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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