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7조 (축전지식 조명등의 축전지 성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전지식 조명등의 축전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축전지식 조명등의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쿨롬 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하며, 축전지의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2. 축전지식 조명등의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섭씨-(10 ± 2) 도 및 섭씨(50 ± 2) 도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축전지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3. 축전지식 조명등의 축전지는 (1/5 ~ 1) 쿨롬 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축전지의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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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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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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