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7조 (축전지식 조명등의 축전지 성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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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축전지식 조명등의 축전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축전지식 조명등의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쿨롬 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하며, 축전지의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2. 축전지식 조명등의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섭씨-(10 ± 2) 도 및 섭씨(50 ± 2) 도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축전지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축전지식 조명등의 축전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축전지식 조명등의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쿨롬 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하며, 축전지의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2. 축전지식 조명등의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섭씨-(10 ± 2) 도 및 섭씨(50 ± 2) 도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축전지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3. 축전지식 조명등의 축전지는 (1/5 ~ 1) 쿨롬 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축전지의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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