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8조 (발광표지의 휘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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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광표지는 주위조도가 0 룩스인 상태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하고 200 룩스의 광원으로 4분간 조사시킨 후 주위조도 0 룩스인 상태에서 2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가 1 제곱미터 당 3 밀리칸델라(mcd)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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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발광표지는 주위조도가 0 룩스인 상태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하고 200 룩스의 광원으로 4분간 조사시킨 후 주위조도 0 룩스인 상태에서 2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가 1 제곱미터 당 3 밀리칸델라(mcd)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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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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