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제14조 (모태조합 운용내역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감독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모태조합의 운용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모태조합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한국벤처투자의 대표이사가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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