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제8조 (출자심의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감독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 자산의 투명성, 전문성 및 투자의 효율성을 위하여 출자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출자심의회의 의원은 한국벤처투자의 모태조합 및 자조합 투자ㆍ출자 관련 부서장급 임직원 2인 이상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모태조합이 민간 출자자와 공동 출자하는 사업의 출자심의회의 의원은 한국벤처투자가 모태조합 출자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출자심의회의 의장은 출자심의회의 의원 중 해당 출자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벤처투자의 부서장급 임직원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임직원이 유고 시에는 참석한 다른 부서장급 임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출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자조합 운영기관 선정, 투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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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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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