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제3조 (규정 변경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감독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정관2. 모태조합 출자관리규정 및 지침3. 모태조합이 출자한 조합(이하 "자조합"이라 한다) 중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조합 또는 회사의 운영규정 및 지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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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리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규정 변경의 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제5조 · 결산서의 제출제6조 · 회계장부의 열람제7조 · 감독제8조 · 출자심의회의 설치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