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제10조 (모태조합의 운용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감독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벤처투자는 해당 연도 모태조합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모태조합 운용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모태조합 운용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모태조합 운용계획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변경내용과 변경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태조합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에 출자기관 등이 참여하는 모태조합운용협의회를 둔다.
제4항의 모태조합운용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한국벤처투자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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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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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