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제8조의3 (사후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감독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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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벤처투자는 자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벤처투자는 자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자, 한국벤처투자의 부서장급 임직원과 공정하고 투명한 자조합 사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한국벤처투자가 위촉한 외부전문가(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④사후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촉위원의 전문성, 투명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개시 전일까지는 그 임기가 종료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⑥한국벤처투자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위원의 사임ㆍ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있는 경우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⑧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과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회의 참여를 제척할 수 있다.
⑨자조합 운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⑩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과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⑪그 밖에 사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벤처투자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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