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제9조 (모태조합 관리ㆍ운용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감독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의 자산을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ㆍ측정하며 관리ㆍ통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의 자산을 모태조합 자산 외의 다른 재산과는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관리ㆍ운용하며 자산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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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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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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