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제12조 (모태조합 규약의 작성시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감독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 출자자와 협의하여 모태조합 규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한국벤처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태조합 규약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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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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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