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제4조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감독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벤처투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이전에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을 작성하여 12월31일까지 이사회 승인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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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리 원칙제3조 · 규정 변경의 승인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결산서의 제출제6조 · 회계장부의 열람제7조 · 감독제8조 · 출자심의회의 설치ㆍ운영제8조의2 · 출자전략위원회의 설치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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