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제9조의2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출자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감독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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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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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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