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제10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이하 "이용수수료"라 한다)의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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