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제5조 (이용수수료 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이하 "이용수수료"라 한다)의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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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용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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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 별표 12. 업체정보 이용수수료 : 별표 23. 정보 이용수수료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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