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제5조 (이용수수료 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이하 "이용수수료"라 한다)의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 별표 12. 업체정보 이용수수료 : 별표 23. 정보 이용수수료 : 별표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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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정보 이용수수료
[별표 3]정보 이용수수료 가. 별도 정보제공 시스템을 통한 정보이용 방식(상시이용) ➀ 기본 이용수수료 : 연간 5,000,000원 ○ 사전규격공개, 조달청 계약요청, 계약현황 정보만 이용 가능 정 보 구 분 | 제 공 정 보 사전규격 공개 | 물품, 용역, 외자의 사전규격 공개 정보 조달청 계약요청 | 물품, 용역…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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