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제3조 (이용수수료 부과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이하 "이용수수료"라 한다)의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입찰 이용수수료가. 전자입찰을 직접 실시하는 수요기관나. 전자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2. 업체정보 이용수수료: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업체등록정보를 이용하는 수요기관3. 정보 이용수수료: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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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이용수수료 부과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이용수수료 부과기준제5조 · 이용수수료 금액제6조 · 부과방법 및 납입기한제7조 · 연체료 부과제8조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