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19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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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또는 활용의 제한제11조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등제12조 영업상 비밀의 범위 등제13조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제14조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제15조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등제16조 전자조달 기록물의 보존제17조 제2조 공공단체의 범위제3조 전자조달 촉진을 위한 시책제4조 전자적 공고의 방법 및 시기 등제5조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제6조 전자공개수의계약제7조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제7의2조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의무 대상제8조 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방법 및 절차 등제9조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제9의2조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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