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제9조 (이용수수료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이하 "이용수수료"라 한다)의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는 민간이용자의 전자입찰 활성화를 위하여 면제한다. 다만,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를 결정한 때에는 부과 결정 개시일 6개월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자조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수요기관이 동법제12조의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을 전환할 경우 이용전환시점으로부터 3년 간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를 면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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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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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