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제9조 (이용수수료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이하 "이용수수료"라 한다)의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는 민간이용자의 전자입찰 활성화를 위하여 면제한다. 다만,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를 결정한 때에는 부과 결정 개시일 6개월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전자조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수요기관이 동법제12조의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을 전환할 경우 이용전환시점으로부터 3년 간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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