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제4조 (이용수수료 부과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이하 "이용수수료"라 한다)의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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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는 개찰완료 건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입찰 마감시간이나 개찰시간 등이 연기된 입찰 건2.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나, 경쟁입찰이 성립되었으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전자조달시스템에 "낙찰자 없음"으로 입력한 경우에 한함)3.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재공고 입찰 또는 가격협의(수의시담)을 거쳐 낙찰자(계약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이용수수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입찰 이용수수료는 개찰완료 건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입찰 마감시간이나 개찰시간 등이 연기된 입찰 건2.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나, 경쟁입찰이 성립되었으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전자조달시스템에 "낙찰자 없음"으로 입력한 경우에 한함)3.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재공고 입찰 또는 가격협의(수의시담)을 거쳐 낙찰자(계약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이용수수료를 부과한다.
②업체정보 이용수수료는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업무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분기 단위로 부과하되 부과일 기준 15일 이상은 1개월로 본다. 다만, 이미 업체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수요기관에 대하여는 고시일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다.
③정보 이용수수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신청하여 승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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