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제4조 (이용수수료 부과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이하 "이용수수료"라 한다)의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는 개찰완료 건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입찰 마감시간이나 개찰시간 등이 연기된 입찰 건2.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나, 경쟁입찰이 성립되었으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전자조달시스템에 "낙찰자 없음"으로 입력한 경우에 한함)3.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재공고 입찰 또는 가격협의(수의시담)을 거쳐 낙찰자(계약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이용수수료를 부과한다.
업체정보 이용수수료는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업무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분기 단위로 부과하되 부과일 기준 15일 이상은 1개월로 본다. 다만, 이미 업체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수요기관에 대하여는 고시일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다.
정보 이용수수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신청하여 승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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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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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