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제6조 (부과방법 및 납입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이하 "이용수수료"라 한다)의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는 개찰완료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 결정 시)을 기준으로 당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합산금액을 익월 10일 부과한다.1. 삭제<2014. 7. 29.>2. 삭제 <2014. 7. 29.>
②업체정보 이용수수료는 매 분기 마지막 달 15일을 기준으로 그 달 16일에 고지한다.
③정보 이용수수료는 이용자가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 승인된 시점에 이용범위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동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전자조달시스템 정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의 이용수수료의 납부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달한 조달청 수입징수관이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입하거나, 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단, 이용수수료 납입을 분기별로 분납을 신청하는 경우 분납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
⑤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 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를 한 날로부터 15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이하 "이용수수료"라 한다)의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