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 소관 조달청 · 총 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 고시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4-06-03 · 시행 2024-06-03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이하 "이용수수료"라 한다)의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