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 소관 조달청 · 총 10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 고시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4-06-03 · 시행 2024-06-03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이하 "이용수수료"라 한다)의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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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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