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이하 "이용수수료"라 한다)의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1. "전자입찰"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2. "가격협의(수의시담)"란 수의계약 대상자로 하여금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여 계약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3. "개찰완료"란 전자입찰에 있어서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입찰 또는 가격협의(수의시담)를 진행하여 개찰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4. "단가총액입찰"이란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하는 입찰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별 단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5.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란 전자입찰을 직접 실시하는 수요기관 또는 전자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에게 부과하는 이용수수료를 말한다.6. "업체정보 이용수수료"란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업체등록정보를 이용하는 수요기관에게 부과하는 이용수수료를 말한다.7. "정보 이용수수료"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에게 부과하는 이용수수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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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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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