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학 감정규정 제15조 (준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검찰청 KOLAS 품질문서(품질메뉴얼, 품질절차서, 품질지침서 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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