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학 감정규정 제5조 (감정물 채취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1. 조문 원문
감정물 채취는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한다.1. 마약류가. 감정물은 깨끗한 용기에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채취하고 운송 중 파손, 오손,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도록 포장한다.나. 생체감정물(뇨등)은 운송 중 오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깨지지 않고 완전 밀봉할 수 있는 용기에 채취하며, 부패의 방지를 위하여 저온상태(냉장보관 4℃이하)로 보관하고 가능한 한 신속한 방법으로 송부한다.다. 모발감정에 필요한 모발은 정수리 부위의 모발을 손으로 당겨 뽑거나 두피에 가장 가까운 부분을 가위로 잘라 다른 감정물과 섞이지 않도록 증거물별로 포장하여 송부한다.2. 의약품온전한 형태로 채취 송부한다.3. 유해식품감정물은 전체 감정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고,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취용기, 용구 등을 세정, 소독, 살균하고 이들 용기, 용구로부터 화학물질이 용출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4. 폐수 및 수질환경 오염물질환경부에서 제정 고시한 수질오염 공정 시험 방법 및 폐기물공정시험 방법에 규정된 시료 채취 및 보관방법에 의한다.5. 화학물질 및 유독물가. 화학물질 및 독극물의 중독 시에는 위장 내용물, 혈액, 뇨, 구토물 각 장기 조직 등을 각각 세척된 용기에 100g이상 채취, 밀봉하여 4℃이하 냉장상태로 신속히 송부한다.나. 사건현장의 유류품(빈병, 약품설명서, 잔여음식물, 잔여독극물 및 의약품 등)과 처방전, 조제내용, 복용량 및 법의학적 소견 등 감정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를 수거, 각각 밀봉 포장하여 감정물과 함께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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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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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화학 감정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법화학 감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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