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학 감정규정 제8조 (감정의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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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8조 제1항 소정의 감정의뢰 공문을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8조 제1항 소정의 감정의뢰 공문을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9., 2015. 7. 16., 2018. 3. 2., 2020. 3. 17.>
②법원, 경찰관서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의 감정의뢰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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