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학 감정규정 제8조 (감정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8조 제1항 소정의 감정의뢰 공문을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9., 2015. 7. 16., 2018. 3. 2., 2020. 3. 17.>
②법원, 경찰관서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의 감정의뢰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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