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학 감정규정 제10조 (감정물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1. 조문 원문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9조에 의하여 접수된 감정물에 다음 각 호의 흠결이 있는 때에는 의뢰기관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 내에 감정물의 보완 또는 추송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9.>1. 감정물의 부패, 변질 등으로 감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때2. 감정물의 채취방법의 부적절, 포장 및 운송 상의 부주의 등으로 감정물이 다른 감정물과 뒤섞이거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감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때3. 기타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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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화학 감정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법화학 감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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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