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학 감정규정 제7조 (채취 및 송부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1. 조문 원문

모든 감정물은 동일사건 감정물이라도 그 종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용기 또는 포장지의 겉면에 증제번호, 감정물의 명칭 및 수량 등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감정물은 그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하고 포장 후 취급자 또는 책임자가 반드시 완전히 밀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포장용기의 봉합 부위에 봉인하여야 하며 직사광선, 습기, 열 등을 피하여 감정물이 변질, 오손되지 않도록 하여 최단 시간 내에 송부해야 하며, 즉시 송부가 불가능할 때에는 냉장보관(4℃이하)하여야 하고, 방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감정물 채취장소, 현장의 상태 등 감정에 참고가 될 사항은 빠짐없이 수집,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감정물의 송부는 도난,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가능한 한 인편으로 직접 송부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우송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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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화학 감정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법화학 감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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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