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학 감정규정 제2조 (법화학감정의 의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법화학감정이라 함은 화학적 및 물리학적, 위생학적 검사, 분석 또는 실험을 통하여 마약류, 의약품, 각종 유해화학물질 등의 진위여부 및 복용여부를 식별하는 이화학적 기법을 말한다. <개정 2015. 7.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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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화학 감정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법화학 감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화학 감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법화학감정의 의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감정업무의 주관제4조 · 감정대상제5조 · 감정물 채취요령제6조 · 감정물 채취량제7조 · 채취 및 송부시 유의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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