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학 감정규정 제4조 (감정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1. 조문 원문
법화학 감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16.>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이하 마약류라 약칭한다)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및 식품오염물질(잔류 농약을 포함한다)4.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 수질오염물질, 특정 수질유해물질,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기름, 폐기물, 유해액체물질 등5. 독극물 및 기타 이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물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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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화학 감정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법화학 감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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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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