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감정 규정 제6조 (감정관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분석 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조문 원문
영상감정관(이하 ’감정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 7. 16.>1.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내ㆍ외 감정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3개월 이상의 감정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개정 2024. 5. 31.>2. 삭제 <2019. 12. 31.>3. 감정요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7조 소정의 감정관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4.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사진 또는 영상 관련 학과의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5.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분석 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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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감정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영상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상감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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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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