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감정 규정 제14조 (감정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분석 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조문 원문
①<삭제 2009. 11. 3>
②<삭제 2009. 11. 3>
③감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감정서에는 접수번호, 감정관련 사건의 표시, 감정물, 감정사항, 감정방법, 감정결과, 감정의견, 참고사항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후 감정관이 서명날인 한다. <개정 2019. 12. 31.>
⑤감정의 내용을 명백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분석과 관련된 도표, 사진, 기타 자료를 감정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⑥감정관은 감정물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해 송부받은 감정물에서 해시값을 추출하고 이를 결과통보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분석 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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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감정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영상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상감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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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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