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감정 규정 제5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분석 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감정물감정자료와 비교자료를 통칭하여 감정물이라 한다.2. 감정자료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물로서 감정 의뢰한 사진, 영상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3. 비교자료감정자료의 분석 결과와 비교할 목적으로 감정 의뢰한 사진, 영상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4. 영상분석사진, 영상물 등을 영상처리기(감정 및 분석시스템 등)를 이용하여 영상의 특징점 및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검출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5. 감정결과감정방법에 따라 나타난 외형적 표출형태로서 감정의견을 도출하기 위하여 행한 실험결과를 말한다.6. 감정의견감정관이 자신의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결과를 검토하여 감정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7. 해시값디지털 데이터의 원본과 사본이 동일함을 증명하기 위해 계산하는 데이터 고유의 값을 말한다. <신설 2019. 12.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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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감정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영상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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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