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감정 규정 제13조 (감정물의 반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분석 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조문 원문

접수된 감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정물을 반송할 수 있다.1. 감정물이 사진(이미지)인 경우, 원본 파일이 아닌 프린트된 출력물 또는 출력물을 스캔한 파일인 경우 <개정 2012. 11. 3., 2019. 12. 31.>2. 감정의뢰 사항과 감정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3. 감정결과가 통보된 후 다시 동일 감정물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재감정 의뢰한 경우4. 감정의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조에 의한 감정물의 보완 또는 추송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5. 감정물의 상태가 불량하여 감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9. 12. 31.>6. 감정자료와 비교자료와의 생성 연도차가 3년 이상으로 감정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19. 12. 31.>7. 감정의뢰사항이 현재의 영상분석 기술로는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9. 12. 31.>8. 법과학분석과장에게 보고 후 사건의 성질상 감정에 응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2. 11. 3., 2015. 7. 16., 2018. 3. 2.>9. 의뢰기관의 감정물 반송 요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12. 1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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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감정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영상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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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