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감정 규정 제10조 (감정의뢰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분석 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조문 원문
①모든 감정물을 수집 송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유의하여야 한다.1. 감정의뢰자는 원본으로 감정의뢰 하여야 하며, 복사본의 경우, 원본 촬영기기에서 컴퓨터나 CD 등으로 복사하여 저장한 과정 등 사본 작성 경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2. 모든 감정물에는 감정대상이 된 감정자료를 명확히 특정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자료가 혼동되지 않도록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3. 모든 감정물은 원형 그대로 유지하여 송부하고, 습기나 열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봉투에 넣어 송부하여야 한다.4. 비교자료는 감정자료와 그 발생시기가 가장 근접한 것이어야 하며, 촬영 시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물건(담배, 줄자 등)과 함께 촬영한다.5. 편집 및 조작의 경우 반드시 촬영한 기기 또는 비교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2019.12.31.>6. 동일인 비교시 비교자료는 사건 현장에서 재연한 영상을 보내야 하며 사진으로 대체할시 증거자료에 촬영된 각도와 위치에 준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7. 감정의뢰자는 원본 감정자료 송부 시, 반드시 사본을 생성하여야 하며 감정결과 통보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②모든 감정자료는 감정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집 송부하여야 한다.1. 증거물이 아날로그 영상물인 경우가. 복사본은 화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본테이프를 제출해야 한다.나. 기록방지 탭을 제거하여 녹화 내용의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다. VHS와 8mm, 6mm 상호간의 전환도 복사이므로 최초 기록물을 제출해야 한다.라. 만약 비디오테이프에서 시간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기에서 테이프를 처음으로 돌린 후 카운터를 0으로 하여 특정화면의 시간대를 몇 시 몇 분 몇 초경으로 기술하여 시간대를 확인 후 송부하여야 한다.마. 원본 영상을 다른 포맷으로 변환하지 말고 최초의 원본영상 상태로 송부하여야 한다.2. 증거물이 아날로그 사진인 경우가. 복사사진은 감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원본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필름이 있는 경우는 필름을 같이 송부하여야 한다.나. 원본사진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보내는 것도 복사사진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원본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3. 증거물이 디지털 파일인 경우가. 프린트 된 사진이나 재촬영된 사진은 감정대상 자료로써 적합하지 않으므로 원본 파일을 저장매체에 담아 송부하여야 한다.나. 영상물이 디지털 파일인 경우는 증거물 영상을 임의적으로 해상도, 크기, 종횡비율, 이미지 조작 등의 작업을 금하며, 원본 파일을 저장매체에 담아 송부하여야 한다.다. 디지털 사진 파일인 경우 손실 압축 포맷(*.jpg, *.gif 등) 등으로 변환하지 말고 최초의 원본 사진 상태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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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분석 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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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감정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영상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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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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