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감정 규정 제15조 (감정의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분석 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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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의견은 감정에 참여한 감정관이 합의한 의견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의견은 감정에 참여한 감정관이 합의한 의견으로 한다.
②감정관은 감정의견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표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정관들의 합의로 다음 각 호 이외의 감정의견을 정할 수 있다.1. 감정결과에 대해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감정의견을 도출한 경우 "가능성이 매우 높음"으로 나타낸다. <개정 2019. 12. 31.>2. 감정결과에 대해 상당한 신념을 가지며 명백한 반대증거가 없는 한 옳다고 믿고 감정의견을 도출한 경우 "가능성이 높음"으로 나타낸다. <개정 2019. 12. 31.>3. 감정결과에 대해 옳다고 믿을 만한 신념이나 견해가 형성 되었을 경우 "가능성이 있음"으로 나타낸다.<개정 2019. 12. 31.>4. 감정결과에 대해 어떠한 신념이나 견해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하였거나 감정자료의 부족, 상태불량 등으로 감정의견을 도출하기 어려울 경우 "판단불가"로 나타낸다. <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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