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감정 규정 제2조 (영상감정의 의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분석 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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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영상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범죄수사와 관련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이미지, 아날로그 및 디지털 동영상, CCTV 영상물, 스마트폰, 차량블랙박스, CD 동영상 등 사진과 동영상 자료들에 대하여 의뢰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을 과학적인 시험 및 분석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나 증거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석, 감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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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영상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범죄수사와 관련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이미지, 아날로그 및 디지털 동영상, CCTV 영상물, 스마트폰, 차량블랙박스, CD 동영상 등 사진과 동영상 자료들에 대하여 의뢰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을 과학적인 시험 및 분석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나 증거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석, 감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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