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감정 규정 제4조 (감정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분석 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조문 원문

감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진(이미지)의 화질 개선 <개정 2014. 3. 31.>2. 영상의 화질 개선 <개정 2014. 3. 31.>3. 영상 및 사진 분석4. 영상 및 사진에서의 길이 계측5. 영상 및 사진의 합성ㆍ조작 여부6. 증거자료와 비교자료의 동일인 여부 분석7. 영상물 상에 나타난 증거자료 추출 및 변환8. 기타 영상학ㆍ사진학적 감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1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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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감정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영상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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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