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 (대통령령ㆍ부령의 국회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감사담당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되거나 제26조에 따라 부령이 공포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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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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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