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 (수용 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심의 시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 중 법령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에게 의견 수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용 권고를 받은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수용 여부 및 사유(미수용에 한한다)를 5일 이내에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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